양주 '학대 의심' 3살, 머리 크게 다쳐 사망…장 출혈 흔적도 발견

구속된 친부 "아이 혼자 부딪혔다"…혐의 부인
지난해 12월에도 학대 신고…불기소 처분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가 12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4.12 ⓒ 뉴스1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주시에서 학대 의심 사고로 3살 아이가 숨진 것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다.

16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A 군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는 "두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또 A 군의 장에선 오래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출혈도 발견됐다.

다만 국과수는 "머리 손상이 학대에 의한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정밀 부검을 통해 A 군의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A 군은 지난 9일 오후 6시 44분께 양주시 옥정동 한 주거지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 군은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입원 닷새 만인 지난 14일 오후 11시 33분께 숨졌다.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확보하고 A 군의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친부 B 씨는 "아이가 혼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지난 12일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친모 C 씨는 다자녀 가정인 점을 고려해 석방됐다.

경찰은 부부간 메시지 등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 씨는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자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학대 피의자인 부모가 아이의 생존권을 결정하려 한다고 판단, 즉시 친권 중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이 가정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부서가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전문병원 의사의 진단 확인 등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신고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