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흉기 테러' 청부 글 올린 대학생,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 글을 올렸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이 재판이 열리기까지 많은 고민과 반성을 했다. 제가 쓴 글로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설시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소심은 원심과 비교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이날 선고 후 A 씨를 향해 "정치적 의사 표현은 자유"라면서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A 씨는 2025년 5월 26일 오전 11시쯤 아주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협박 글 게시 당일 아주대에선 이 대통령과 학생 간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다.

앞서 원심은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이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게시한 점, 경찰에 자수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이 처음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