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cm 사제 쇠구슬총 겨눴다"…네팔 노동자 협박한 70대 구속영장 반려
- 김기현 기자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만든 모의총기를 겨누며 협박한 7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화성시 만세구 소재 양계장에서 동료인 B 씨 등 네팔 국적 근로자 2명을 상대로 둔기를 휘둘러 폭행하고, 직접 만든 모의총기로 협박한 혐의다.
A 씨가 만든 모의총기는 총 2점이며 길이는 각각 82㎝, 80㎝이다. 이들 모의총기는 쇠구슬을 넣어 발사하는 구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양계장 계분처리팀장으로, 사장 대신 관리자 역할을 하며 직접 B 씨 등을 데리고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등은 이튿날인 15일 오전 9시 50분께 A 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일하던 중 밖에서 B씨 등이 문을 잠가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 씨 등은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잠갔는데, A 씨가 때리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사안은 중하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주거가 일정하다"는 취지로 반려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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