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지기 전 "연명치료 중단"…아동학대 3살 부모의 '비정한 결정'

간·췌장 수치 정상 범위의 10배 초과…친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상향 검토

경기 양주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가 12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4.12 ⓒ 뉴스1 양희문 기자

(양주=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양주시에서 부모의 학대로 뇌수술을 받았던 3살 A 군이 결국 숨진 가운데 아이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당시 부모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장기 손상 등 잔혹한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가해 부모에 대한 혐의 변경에 착수했다.

15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응급실로 이송된 A 군은 당시 광범위한 뇌출혈과 함께 온몸에 멍 자국이 가득했다. 특히 혈액 검사 결과 간과 췌장 수치가 정상 범위의 1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복부 외상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이러한 수치는 강력한 외력에 의한 장기 손상, 즉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라고 설명했다.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자 의료진은 향후 치료 방향에 대해 가족의 의사를 물었다. 이때 친모 B 씨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 피의자인 부모가 아이의 생존권을 결정하려 한다고 판단한 수사 기관은 즉시 친권 중지를 신청해 승인받았지만 A 군은 지난 15일 끝내 숨을 거뒀다.

친부는 초기 신고 당시 "아이가 혼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부부간의 메시지 등에서 학대 정황을 확보했다. A 군이 최종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친부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이미 한 차례 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경위 등을 포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