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비 50% 높이고 사망위로금 신설"…경기도, '2026 기후보험' 시작
임산부 포함 취약계층 22만 보호 확대…간편 청구 도입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기후 위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 혜택을 대폭 강화한 '2026년 경기 기후보험'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은 진단비 상향과 신규 보장 항목 신설을 통해 도민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0% 인상했다. 감염병 진단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올랐다. 특히 중증 기후 피해에 대비해 300만 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 원의 응급실 내원비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상해 진단 기준에 따른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도 넓어졌다.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5만 명에 더해 올해부터는 임산부 7만 명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 22만 명의 기후취약계층이 완화된 사고위로금 진단 기준과 각종 추가 지원금을 통해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도는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도 전면 개편했다. 시군별 '찾아가는 청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간편 청구 방식과 전담 통합 콜센터를 구축해 접수부터 지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과 계약을 통해 운영되며, 사업 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지난해 5만 1600건의 청구가 발생한 것은 기후위기가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임을 보여준다"며 "진단비 인상과 임산부 지원 확대 등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만큼, 누구나 차별 없이 보호받는 든든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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