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촌동생 왜 괴롭혀"…10대들 차에 감금한 20대들 항소심도 벌금형
사촌동생 폭행·휴대전화 강탈 확인하려 10대 3명 차에 태워 감금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사촌 동생을 폭행했다며 사촌 동생의 친구들을 차에 감금한 20대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의 선고 결과에 피고인들과 검사는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당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의 별다른 변화도 없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4년 1월 23일 오후 9시10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10대 B 군 등 3명을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 군 등이 자신의 사촌 동생을 구타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원심은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의사에 반해 상당한 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사촌 동생의 피해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참작할만 하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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