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가해자 무리 '동종범행 집행유예 기간' 범행…법원은 영장 기각

김창민 감독 SNS에 게재된 사진. /뉴스1
김창민 감독 SNS에 게재된 사진. /뉴스1

(구리=뉴스1) 이상휼 기자 = 고(故) 김창민 감독(41)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들 중 1명이 범행 당시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찰과 MBC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 중 A 씨는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한다.

A 씨는 2023년 인천의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대 남성과 말다툼하다가 마구 폭행하고, 식당 안으로 몸을 피한 피해자를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건에 대해 A 씨에게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김 감독 사망사건 수사 초기 A 씨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구속영장신청서에 명시했으나, 영장전담판사는 기각했다.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경지법의 판사를 지낸 변호사 B 씨는 "다수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인데 재차 범행에 연루돼 사망사건을 일으켰다면 구속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은데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 씨를 비롯한 피의자들은 '김 감독이 먼저 돈가스 칼을 들고 달려들었으며,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다, 말리려 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는 등 주장을 언론과 유튜브 출연을 통해 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김 감독 사건이 주목받기 전 '양아치'라는 제목의 음원을 발매하기도 했다.

피의자들 중 일부는 헬스트레이너인 것으로 알려졌고, 질질 끌고 다닐 때 뒤엉킨 남성들 중 일부는 구리지역 토착 조직폭력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집단 폭행 피해 후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김 감독은 1985년생으로,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으며 '그 누구의 딸'(2016)을 비롯해 '구의역 3번 출구'(2019) 등을 연출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