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원 접선해 지령'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징역 7~8년 구형

2018년 중국 광저우서 접선해 지령 받고 귀국한 혐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 ⓒ 뉴스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두 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사무차장과 전 B 민주노총 산하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 여성국장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A 사무차장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B 전 여성국장에게는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와 공모해 해외로 출국해 북한 조직원과 만나 목적 수행을 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후 국내로 잠입한 사건"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해 심대한 안전을 끼치는 점에 있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생각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변호인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공모 이적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령 술수 및 목적을 가지고 방북해 다시 한국으로 왔을 때 성립한다"면서 "증거기록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지령 수수와 목적 수수를 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고 최종변론을 했다.

그러면서 "석 모 씨 소개로 북한 측 인사를 접촉한 것은 맞지만 이는 우연한 것이고 북한 정권과 연락하거나 그들의 지령을 실행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들은 헌신적인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A 사무차장은 미리 준비한 최후진술서를 들고 "민주노총에서 일한 지 30여년"이라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모임과 연대 조직을 만들어 제출된 안건에 대해 토의하고 합의함을 전제로 하는 연대 단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단체의 동의가 없으면 채택도 안 되는데, 북한의 지령이라니 말도 안 된다"면서 "민주노총 결정 사항에 대해 독단적으로 운영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처지다. 석 씨에 대해서는 가끔 만나왔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B 전 여성국장도 "현재는 노조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당황을 많이 했다"면서 "예전에 잠시 (중국으로) 쉬러 갔었던 것이 악몽이 되는 상황"이라며 "올바른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2018년 9월 석 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보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월에 자격정지 9년 6월로 감형받았고 쌍방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항소심은 확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열린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