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흉기에 맞았다"…112에 112차례 거짓 신고한 60대 여성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112에 총 112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수원시 권선구 소재 거주지에서 "사람이 흉기에 맞았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A 씨 거주지를 비롯한 주변 수색 과정에서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어 A 씨가 거짓 신고를 했다고 판단해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일까지 112에 허위 신고 총 112건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신고 내용은 "옆집이 시끄럽다"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등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 씨에게서 뚜렷한 정신 질환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응급입원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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