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타강사 남편' 담금주병 가격 살해…아내 항소심서 혐의 인정
1심서 '정당방위' 주장…살해 고의 부정
항소심서 태도 바꿔 '공소사실 모두 인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1타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9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원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 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에서 A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우발적인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다퉜는데 지금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건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맞다"면서 "1심에서 살인의 동기에 대해서 과장해 주장하면서 반박하고자 말한 것일 뿐,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재차 답했다.
A 씨는 2025년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강사로 활동 중이던 남편 B 씨(50대)에게 유리병을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유리병은 높이가 약 32㎝, 밑바닥 지름이 10.5㎝, 무게가 2.7㎏이며 당시 내부에 담금주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에서 A 씨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 여자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됐고, 그 과정에서 흥분한 피해자가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와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술병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부검감정서에도 최소 4회 이상, 법의학 교수에 의해서도 10회 이상 타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범행 당시 깨어있던 아래층 주민도 10~20회 정도 연속적으로 망치질하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피해자를 그 이후에도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공격행위로 보인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5월 21일 열린다. 이날은 A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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