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핵심 피고인에 징역 4년 6개월 선고(종합)
수원지법 안산지원 "일부 피고인 혐의 부인 주장 배척"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KT 무단결제' 사건과 관련해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소지한 채 KT 가입자 정보를 무단 탈취한 중국인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9·중국국적)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자금세탁책 역할을 한 B 씨(45·중국국적)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불법 펨토셀 장비를 보관 및 전달한 C 씨(39·중국국적)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 씨(64·여·중국국적)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C 씨로부터 건네받은 불법 펨토셀 장비를 차에 싣고 수도권지역 지역을 돌며 KT 이용자들의 소액결제 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해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주로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에서, 불법 펨토셀 장비들이 원활하게 작동되게끔 심야시간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탈취한 개인정보로 빼낸 소액결제 금액은 피해자 94명으로부터 6023만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얻은 673만 원을 현금화했고 이를 D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도권지역 내 환전소를 운영한 D 씨는 환전 업무에 필요한 '현금인출영수증'을 B 씨에게 요구하지 않은 채 총 10차례 불법으로 환전하고 이를 중국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전파법 혐의에 대해 "전파장애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일부 부인했다.
B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C 씨는 "중국 공안간부로 A 씨에 대해 감시역할을 했을 뿐이지 공범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D 씨는 "범죄 수익금인지 모르고 환전해 준 것"이라고 전했다.
이 판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증거로 살펴보면 A 씨는 KT기지국을 방해했다는 정황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C 씨는 자신이 중국 공안간부라 지칭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D 씨는 다른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중국에 송금한 점 등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환전임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 B 씨에게 징역 4년, C 씨에게 징역 6년, D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