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 협박해 성착취물 받은 '텔레그램 단장'…항소심도 징역 8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텔레그램 상에서 자신을 '단장'이라고 칭하며 10대 아동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전송받고 판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 고지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간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원심 선고 이후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만 이를 감형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4년 8월 당시 14살이었던 피해자 B 양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B 양의 신체 등을 찍은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B 양을 '노예'로 지칭하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 성착취물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했다.

그는 비슷한 방법으로 또 다른 10대 C 양도 협박해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A 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제작한 성착취물은 100여건, 10대 피해자는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 씨는 여성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영상물 등 160개의 허위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다수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단장 또는 대장이라고 칭하며 10대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을 받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영리목적으로 이를 유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이 자명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압수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치밀성, 피해정도, 사회적 폐악 등을 고려했을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