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포일중앙 상권 '5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 김기현 기자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는 포일동 봇들로 일원에 있는 포일중앙 상권을 '제5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한 경영 환경 개선과 시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일중앙 상권은 공공기관과 아파트 단지를 배후로 약 165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시는 포일중앙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지속해서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포일중앙 상권을 제외한 골목형 상점가 4곳은 △의왕예술의거리 상권 △의왕가구거리 상권 △의왕역 상권 △오전모락 상권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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