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핵심 피고인에 징역 4년 6개월 선고

자금세탁책 징역 2년6월, 불법 기지국 전달책 3년6월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뉴스1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KT 무단결제' 사건과 관련해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소지한 채 KT 가입자 정보를 무단 탈취한 중국인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9·중국국적)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자금세탁책 역할을 한 B 씨(45·중국국적)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불법 펨토셀 장비를 보관 및 전달한 C 씨(39)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 씨(64·여·중국국적)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심야 시간대 불법 펨토셀 장비를 차에 싣고 수도권지역 지역을 돌며 KT 이용자들의 소액결제 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해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가 가로챈 금액을 현금화한 혐의, C 씨는 A 씨에게 불법 펨토셀 장비를 전달한 혐의다.

D 씨는 B 씨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일정 금액 이상을 불법 환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