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아버지 흉기 살해 30대 남성…재판서 혐의 시인

의정부지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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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2)의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흉기를 들고 아버지를 18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케 했다"고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 내용을 대체로 자백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께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의 친형 C 씨는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자 다음 날인 27일 낮 12시 30분께 거주지를 방문해 숨져 있는 B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B 씨와 함께 살던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A 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수도권 일대 곳곳으로 도주하다 체포됐다.

그는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고,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