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유재규 기자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은 최장 5년까지다.
올해 5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 기간은 이달 20~30일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지역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또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97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외 대상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거주 세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버팀목 전세자금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분양권 보유 세대 등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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