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 안 좋았다"…친누나 흉기 살해 30대, 첫 재판 불출석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뉴스1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오전 A 씨의 살인 사건 혐의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 씨가 불출석하며 재판은 5월 12일로 연기됐다.

재판 불출석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A 씨는 구치소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 국선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사임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2월 5일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어머니 C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부모는 남매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