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딸 학대 사망' 친모·계부 재판…어린이집 원장 "멍 자국 발견"

증인 출석 "학대까진 의심 못해"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두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계부의 재판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멍 자국은 발견했으나 학대까지는 의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오후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 씨(26)와 계부 B 씨(36)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 아동 C 양(16개월)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D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D 씨는 "지난해 9월 22일 C 양의 몸에 멍이 있었고, 아이가 세 걸음 정도 걷다가 주저앉는 모습이 관찰됐다"며 "평소와 달라 지켜봤는데 밥도 잘 먹고, 낮잠 이후 잘 걸어다녀서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타구니에 상처도 있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는데, 어머니가 '습진'이라고 한 데다 관련 약도 정확히 말해 아이들마다 피부 발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A 씨가 아이가 다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니 학대 의심은 못했다"고 덧붙였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6시 42분께 경기 포천시 선단동 한 빌라에서 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친자식임에도 C 양이 밥을 달라고 하면 옷걸이와 장난감으로 때렸고, B 씨는 평소 피해 아동을 ‘미스 박’이라고 부르며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양은 온몸 피하출혈, 다수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간 내부 파열 등 전신 손상 관련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사망 당시 C 양의 체중은 8.5㎏으로 또래보다 2㎏ 정도 미달했다.

A 씨와 B 씨는 수사 당시 "반려견과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를 부인하거나, 서로 상대방에게 혐의를 떠넘기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