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부당대출' 수원축협 직원 등 3명 구속영장 기각(종합)

법원 "공모 부분 다툼…경찰 출석 성실히 임해"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수십억 원 규모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축산농협 직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3일 경기 수원장안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수원축협 직원 A 씨 등 2명과 브로커 B 씨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서로 공모한 부분에 다툼이 있고, 그동안 경찰 출석에 성실히 임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수원축협에서 명의 신탁된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며 도합 7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 대출금은 대출 업무를 중개하는 B 씨를 거쳐 명의자인 농지주들이 아닌 타인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 등이 B 씨로부터 향응을 받는 대가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A 씨 등을 구속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은 A 씨 등이 부당 대출을 받는 과정에 명의를 신탁한 혐의(부동산 실명법 위반)를 받는 7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