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대표 발의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막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
- 박대준 기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3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사용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사용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만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인명·재산 또는 환경상 위해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위해방지 기능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 우려 사안에 대한 감시·조사 및 정보의 수집·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전문기관인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위해방지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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