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 수사 착수…"무관용 원칙 처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고발장 제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엄정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최근 온라인 상에서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 관련 허위글이 유포되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수사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X(구 트위터)에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정부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허위사실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외환시장의 불안이 양상되는만큼 이번 사건이 국가 경제 전반에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 조치' 허위정보를 게시한 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최초 작성자는 물론,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확산시킨 중간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IP 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이나 중대한 시기에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이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피의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