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PL 공장 근로자 사망' 강동석 전 대표에 2심서 징역 3년 구형
15일 항소심 선고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2년 삼립(구 SPC) 계열사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검찰이 강동석 전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1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 대해 원심 구형량 그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강 전 대표의 변호인 측은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말하자면 중처법 위반 관련, 이미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사후 조치를 전제로 해야하는데 동일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취지다"라며 "사고 발생 경위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강 전 대표는 전임이사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취임했는데 이후 4개월 만에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최후변론 했다.
그러면서 "면피하자는 것이 아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유족과 추가로 합의, 합의금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강 전 대표는 "회사에서 이렇게 불행한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너무 안타깝고 대표로서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10월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 씨(20대)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소홀 등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소스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을 섞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등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문했다.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로 SPL 법인에 1억 원의 벌금 명령을 고지했다.
강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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