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잡으려다 집 태워 이웃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 '금고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라이터를 켠 채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다 집에 불을 내 주민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 4년을 받은 30대 여성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종근 정창근 이헌숙)는 중과실치사, 중과실치상,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5시 35분께 경기 오산시 궐동 5층짜리 상가주택 2층 세대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다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40여 분 만인 오전 6시 20분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5층 세대 주민인 중국 국적 30대 여성이 창문을 통해 대피하던 중 1층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특히 이 여성은 남편과 함께 생후 2개월 아기를 먼저 구출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다른 주민 8명 역시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이고, 14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A 씨는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라이터를 켠 채 파스 스프레이를 뿌려 '화염방사기'와 비슷한 형태로 불을 뿜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본 방법으로 바퀴벌레를 잡으려 했다.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벌레를 잡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서 "피해자 B 씨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태어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 자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평생 살아가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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