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환영”

“인구·행정 감당할 제도 필요…남은 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달라"

이상일 시장(왼쪽)이 지난해 12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특례시장협의회 공동명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3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특례시에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권한과 재정 구조가 적용돼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특례시 특별지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관광·농업·산림·정보통신 등 분야별 사무 특례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입법 심사가 지연돼 왔다. 이번 국회 소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이상일 시장이 민선8기 특례시장협의회 첫 대표회장을 맡은 2022년 하반기부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노력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 6~10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및 지원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다. 9월에는 3개 구 시민결의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같은해 7월 국정기획위원회,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건의문도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시의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특례시 행정·재정 권한의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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