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서도 집 현관에 인분·래커칠…'보복 대행' 1명 구속(종합)

앞서 3명 중 2명에 영장 청구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안양=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의왕에서 발생한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일당 가운데 1명이 구속됐다.

3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30대 A 씨 등 2명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안양지원 영장 전담 판사는 이 가운데 A 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수사기관은 A 씨 등 일당 3명 중 이들 2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지난 25일 오전 1시 22분쯤 경기 의왕시 내손동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집 앞 현관에 인분을 투척하고 래커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 유인물 수십장을 곳곳에 뿌리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서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 28일 인천 송도에서 A 씨 등을 붙잡았다.

A 씨는 "텔레그램에서 윗선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며 "금전의 대가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