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 '법카' 재판 선거후로 연기…정순욱 전 비서실장 의왕시장 도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측이 관련 재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순욱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등의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도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헌법84조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이날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민주당 의왕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면서 "4월 공천자 결정이 있을 예정인데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주시면 후보간 정책 위주의 경선이 진행될 것 같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애초 4월 20일 예정됐던 재판을 6월 29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재임 중이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기간 중 관용차량과 법인카드를 유용해 약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정 전 실장 측은 "피고인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이 직접 증거는 없고 추측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한편 정 전 실장은 의왕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민주당 상대 후보인 오동현 예비후보와 2인 경선을 치르게 된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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