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1년 연장…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8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8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1년 연장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따라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올해까지 임대료 50%를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해당 공유재산을 임대한 부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