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칭얼"…1살 딸 얼굴 장난감으로 수차례 때린 친모 입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카페에서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한 살 배기 딸을 폭행한 친모가 형사입건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4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께 경기 안산지역 소재 한 카페에서 딸인 B 양(1)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장난감으로 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고함을 지른 혐의다.

폭행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현장을 이탈하려 했다. 그는 현장 이탈을 제지하며 인적사항 등을 묻는 경찰에게도 고함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CCTV를 통해 폭행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B 양은 다른 가족에게 인계했다.

체포 순간에서도 A 씨는 B 양에게 고함을 지르며 분을 삭이지 못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아이가 칭얼대서 그랬다"면서 "학대가 아니라 훈육 차원이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경찰은 B 양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력 등이 없어 일단 훈방조치를 취했지만 재범우려 등의 이유로 주거퇴거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1·2호를 내렸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