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살해' 친모,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2차 피해 우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께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친딸 C 양(당시 3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6.3.19 ⓒ 뉴스1 김영운 기자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께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친딸 C 양(당시 3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6.3.19 ⓒ 뉴스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찰이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유족 측이 비공개를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요건은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피해 발생 △범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꾸려졌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한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B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이달 19일 구속됐다.

당시 A 씨와 연인 관계였던 C 씨도 B 양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야산에 홀로 유기한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다.

다만 경찰은 C 씨의 경우, 신상정보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의위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양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하거나 학교에 C 씨 조카를 B 양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그는 B 양이 숨진 후 한동안 B 양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챙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 신고를 받고 A 씨와 C 씨를 긴급 체포했고, 18일 B 양 시신을 수습했다.

전날에는 A 씨가 B 양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죄명을 기존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