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기 재판 수차례 불출석' 정유라…징역 1년 6개월 구형
지인에게 7000만 원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SNS 비방도
검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결심공판서 실형 선고 요청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에 불출석하다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70)의 딸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30)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하석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씨는 2023년 지인에게 2회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 이상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다 구속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첫 재판에서 소환장이 잘못 전달되는 등 사정으로 공판 기일 지정 사실을 몰랐고, 홀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희망했다.
정 씨에 대한 선고는 5월 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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