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투척·래커칠'…경기남부 '보복대행' 테러 사건 피의자 구속송치
수원지검 및 안양지청 등 재물손괴 혐의로 넘겨
피의자 3명 이외 유사한 사건 신고 접수는 없어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남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보복대행' 테러 사건의 피의자들이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20대 피의자 3명을 구속송치 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보복대행' 테러 사건은 각 일선 경찰서에서 신고로 접수돼 수사가 진행돼 왔다가 경기남부청은 사안이 주요하고 테러 범행이 중한 범죄 행위에 속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A 씨(20대·여)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께 화성시 동탄신도시 소재 한 아파트 4층 내 특정 세대의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고 붉은색 래커칠을 뿌리는 범행 후, 이틀 뒤 대구지역 자택에서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B 씨(20대)도 지난 2월24일 오후 11시30분께 군포시의 한 다세대주택 현관문에 래커칠을 한 범행으로 구속 피의자 신분이 됐다.
C 씨(20대) 또한 지난 2월22일 오후 8시30분께 화성시 반송동 소재 한 아파트 15층 특정 세대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고 붉은색 래커를 현관문에 뿌린 혐의로 구속됐다.
이미 구속송치 된 사건에 대해서도 경기남부청은 '상선'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을 들여다봤다.
D 씨(40대)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3시47분께 평택시의 아파트에서 된장과 물엿 등을 섞은 물질을 피해자 집 현관문에 뿌려 구속송치 됐다.
피의자들은 모두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인물로부터 50만~80만원가량 돈을 받고 이같은 범행을 대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피해자에 대해 '신체 위해를 가하라'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같은 테러 방식에 더해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도 수십 장 뿌리는 등 범행 수법이 비슷하다는 점에 상선이 동일 인물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범행을 계획하는 인물이 모집책 등 조직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는지, 피의자 모두 신원 미상의 한 인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선에 대한 수사상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알려진 사건 4건 이외에 현재까지 추가로 경찰에 신고된 건은 없다.
경찰은 A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으로, B 씨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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