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고속도 근로자 감전 사고 책임자 6명, 혐의 인정
수원지법 안산지원서 첫 공판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해 8월에 발생한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감전사고'의 책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2단독 정진우 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LT삼보 현장소장 A 씨 등 2명과 불구속 기소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및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근로자 감전사고는 2025년 8월 4일 오후 1시 34분께 경기 광명시 옥길동 일대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B 씨(30대·미얀마 국적)는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가 고장 나 이를 점검하기 위해 지하 18m 아래로 내려갔다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중태에 빠졌던 B 씨에 대한 의료진 소견은 '감전에 의한 사고'였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공사 부장 및 공사 총괄을 맡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B 씨에게 절연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주의의무 교육도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 씨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법리적으로 이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를 다투고 싶다"고 했다.
그는 "누전 원인이 전선에서 발생했는지, 양수기에서 일어났는지가 중요하다. 누전 위치에 따라 주의의무 책임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구속된 A 씨 등 2명은 공판에 앞서 보석 신청도 제기했다.
이들은 "이 사건으로 반성하고 있다.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인데 세심히 보지 못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변호인은 "B 씨 상태가 점차 호전되고 있으며 특히 A 씨의 경우 B 씨 가족과 합의를 마쳤다"고 부여했다.
다음 기일엔 검찰 측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출석이 예정된 증인은 당시 현장에서 사고를 지켜본 외국인 근로자 등 총 3명이다.
안전관리, 전기 관련 전문가 등 수 명의 증인도 출석한다.
A 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5월 12일 열린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