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끼임 사망' 책임자 4명 구속 면해(종합)

수원지법 안산지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의 모습. ⓒ 뉴스1 황기선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지난해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의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삼립 시화공장 공장장 A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 등 4명은 2025년 5월 19일 오전 3시께 시흥 소재 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B 씨(50대·여)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된 혐의다.

B 씨는 당시 기계 안쪽에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ㅍ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에 국과수는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가 기능을 못했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회신했다. 이 때문에 B 씨가 기계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1월 이들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범죄 혐의점이 더 소명돼야 한다는 취지로 각 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B 씨가 기계로 들어간 상황까지 초래한 것이 공장 측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과 인력이 기계로 인위적으로 들어갔을 때 안전상의 조치가 소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했다.

수사기관은 A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