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세 살배기 살해' 사건에 임태희 "태어난 순간부터 안전 확인"

생애주기 통합 구축·행정 경계 공동 책임 구조 확립
선제적 전수 확인, 현장 실행력 담보 인력·예산 확충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2025.12.31 ⓒ 뉴스1 김명섭 기자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지역에서 발생한 '친모 세 살배기 살해사건' 관련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동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 구축 △행정 경계의 공동 책임 구조 확립 △취학 전, 선제적 전수 확인 제도화 △현장 실행력 담보 인력·예산 확충 등을 주장했다.

임 교육감이 주장한 '아동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 구축'은 출생 신고부터 취학까지 건강검진, 예방접종, 양육 지원의 기록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행정 경계의 공동 책임 구조 확립'은 아동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두면서 도교육청은 경찰, 지자체와 협력해 위기 아동을 발굴해야 한다는 모델이다.

취학 통지서가 발송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약점을 악용하지 않기 위해 '취학 전, 선제적 전수 확인 제도화'를 정착한다는 게 임 교육감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취학 1~2년 전부터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행정 기록이 장기간 단절된 아동을 선별하는 취학 전 아동 안심 확인제를 정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현장 실행력 담보 인력·예산 확충'은 데이터가 완비돼도 현장을 직접 보지 않는 한, 서류상에만 존재한다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위기 아동 조사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기관 간 공동 대응 매뉴얼을 표준화 하겠다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살피는 밀착형 보호 체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모 세 살배기 살해사건은 지난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A 씨(30대·여)가 당시 3살인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후, 야산에 사체를 유기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아동학대 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를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체유기 혐의로 A 씨의 범행을 도운 B 씨(30대)도 구속됐다.

A 씨는 당시 자녀의 초교 입학통지서를 받았지만, 입학을 연기하거나 조카를 친딸로 가장해 학교에 등교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6년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남편과의 이혼을 앞두고 혼자 딸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3일 A 씨는 자기 친딸로 속인 조카의 학교 예비소집일에 참석했다. 하지만 입학식에 조카가 오지 않자, 교육 당국 측은 A 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교육 당국 측은 A 씨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께 A 씨는 B 씨와 함께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서 A 씨의 친딸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했다. 이 시신은 이불에 쌓인 채로 땅에 묻혀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