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서 손 떼라" 말에 격분…10년지기 동업자 흉기 살해[사건의 재구성]
시흥 세차장 살인 60대, 징역 14년
- 유재규 기자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10년간 친분을 바탕으로 동업에 나섰던 두 60대 남성 사이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A 씨는 경기 시흥지역 일대 세차장에서 직원으로 일해오다 2015년부터 합류한 B 씨를 알게 됐다.
친분을 유지해 오던 어느 날 B 씨는 A 씨에게 "세차장을 운영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B 씨는 이후 세차장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고, A 씨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두 남성은 2020년 12월부터 함께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이가 됐다. 동업을 위해 A 씨는 세차장 자리를 물색했다. 시흥지역 소재 한 마을버스 회사와 붙어있는 곳이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마을버스 회사가 소유한 대지 일부를 월세 150만 원에 임차하기로 했다. 보증금 2000만 원에 1000만 원 상당 시설비도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A 씨는 매월 이자 명목으로 B 씨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A 씨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2024년 4월 채무로 인해 본인 소유 빌라가 압류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세차장은 B 씨 단독 명의가 됐다.
세차장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사소한 갈등은 하나둘 쌓여가고 있었다.
2025년 9월 24일 비가 내린 탓에 손님이 없자 A 씨는 오후 4시쯤 세차장 문을 닫고 퇴근했다.
이후 술을 마시던 A 씨는 오후 7시 37분쯤 B 씨로부터 "세차장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았다. 세차장으로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됐다.
B 씨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 술 때문인지 감정은 격해졌다. B 씨는 평소 세차장 관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욕설도 오갔다. A 씨도 지지 않고 맞받았다.
한참을 실랑이하다 A 씨는 오후 10시 5분께 세차장 사무실에서 본인이 욕을 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했다.
그러나 B 씨는 사과를 받지 않았다. 나아가 A 씨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이제 일을 그만둬라. 법적으로 세차장은 온전히 내 것이다. 법대로 하자."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말에 화가 난 A 씨는 사무실에 있던 흉기로 소파에 앉아있던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A 씨는 자수했다.
지난 1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불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이라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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