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흉기테러 청부' 대학생…"대통령 처벌불원의사 확인하겠다"
항소심 법정서 "반성, 죄송"…선고는 4월 16일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렸던 대학생이 항소심 법정에서 "대통령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A 씨측 변호인이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라 피해자 대리인과 소통했지만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실조회 신청을 하자, 검사 측은 "피고인 개별적으로 할 일"이라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결국 변호인은 "피해자(이재명 대통령)를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찾아갈 수 없고 민주당 통해서도 어려웠다"면서 사실조회 신청 의사를 철회했다.
이어 "선고기일을 넉넉하게 달라.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협박처럼 범행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 씨 또한 "이 재판이 열리기까지 많은 고민과 반성을 했다. 제가 쓴 글로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A 씨는 2025년 5월 26일 오전 11시쯤 아주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협박글 게시 당일 이 대통령은 아주대에서 학생들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다. 다행히 간담회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4월을 구형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4월 16일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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