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경찰 '신상 공개 심의위' 개최 결정
구체적 심의 일정은 수사 상황 고려 후 결정
- 박대준 기자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스토킹 살해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범죄 피해의 중대성과 재범방지 등을 고려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심의위 개최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과 송치 날짜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지만, A 씨는 불참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B 씨를 스토킹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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