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1639건 인도명령서 발송
다음 달부터 번호판 영치·강제 견인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16일 일괄 발송하고 강제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발송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200만 원 이상 △자동차세 4건 이상·5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이 소유한 압류자동차다.
시는 본격적인 강제점유와 견인단속에 앞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인도명령서 총 1639건을 발송했다.
시는 인도명령서 발송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인도 기일까지 차량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4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병행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추진한다.
한편 시는 유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량을 소유·운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분할 납부 등의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dj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