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20년 간 이어진 개발제한구역 용적률 기준 완화"
- 유재규 기자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GB) 우선해제지역 10개소와 가일·세곡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람은 오는 14일까지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상향과 인센티브 체계 정비다.
세부적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기준 120%→150%, 허용 150%→180%, 상한 200% 신설) △건축 층수 1개 층 상향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장기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획지계획 변경 등이다.
이번 변경안은 20여년 간 유지돼 온 용적률 기준을 지역의 여건 변화 및 주변 대규모 개발 지구와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된 것이다.
2005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이후, 해당 10개 지구는 동일한 용적률 기준으로 관리돼 왔다. 이후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되면서 지역 간 개발 여건의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보차혼용통로를 조성할 경우 최대 20%까지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포함됐다. 시는 이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확보 문제를 완화하고 보차혼용통로 조성에 따른 민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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