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로 추락 피해자 두고 뺑소니…20시간 지나 잡힌 50대 "음주 의심"

용인 두창저수지 부근서 사고…형사 입건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보행자를 차로 치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45분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저수지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차를 몰다 길가를 걷고 있던 60대 여성 B 씨를 뒤에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B 씨는 1.5m 아래 농수로로 추락해 머리 등을 다쳤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에 나서 사고 발생 하루 만에 A 씨 차량을 특정한 후 지난 12일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의심되긴 하나, 피의자 차량을 특정한 시점은 이미 20여시간이 지난 후였다"며 "우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