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납세 집중 정리…‘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시행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 제재,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징수

용인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압류한 현금과 물품들.(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세 집중 정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3~4월 자진 납부기간을 운영해 체납자 스스로 미납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3~6월에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제를 추진하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공매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저축은행 예·적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시는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륜자동차 전수조사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체납자 방문실태조사와 체납상담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처분 유예, 분할 납부, 복지부서 연계 등도 함께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고강도 체납처분과 책임감 있는 징수활동을 하겠다. 성실납세자가 존중 받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ad2000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