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 아파트 구매 몰랐다는 건 말 안돼"…다시 보는 양문석 1심 판결
자서 작성 때 부인과 동행·낮은 이율의 대출금 변제 등 판단
안산지원 "사업자금 명의로 담보 제공"…논란 2년 만에 종결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2년 끝에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로 직 상실한 가운데 원심의 구체적 판단이 재조명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양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양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 사유와 관련해 공소권 남용이나 법률 오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유지했다.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부터 양 의원에 대한 11억 원 불법대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양 의원은 부인 서 모 씨와 함께 2021년 4월 장녀 A 씨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하기 위한 충당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실제 사업을 위한 대출이 아니라 아파트 매입을 위해 받아낸 불법대출이라고 보고 양 의원 부부를 기소했다. 당시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던 시기였던 만큼, 사업자금 명목 대출을 통해 우회적으로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양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대출은 배우자가 주도해 진행했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이 대부업체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돌려막기 하기 위해 계획됐고, 실제 대출금 사용처 역시 사업과 무관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알고도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법원은 양 의원이 대출 과정 전반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배우자가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까지 받은 상황에서 남편인 양 의원과 상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낮고, 양 의원이 일정 기간 배우자에게 보낸 자금 역시 아파트 매입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출 실행 과정에서 양 의원과 장녀가 새마을금고 관계자와 자서 작성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구체적인 대출 경위를 모두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장녀 명의 대출금이 사업자금으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 의원은 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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