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성희롱 발언' 양우식 경기도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양우식 "김동연 허위 발언 고소했는데 언론은 보도도 안 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나쁜 기사로 악용"

양우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생중계 캡처)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사가 "그렇게 발언한 사실이 없고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는 건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재차 "맞다"고 했다.

양 의원은 "사건이 1년이 됐는데 제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마치 여성을 추행하고 폭행한 것처럼 나쁜 기사로 악용되고 있다"며 "그동안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에는 대선을 앞두고 공격해 징계 6개월을 받았는데, 이 사건이 또 공론화되고 있다"며 "지난해 경기도지사까지 방송에서 허위로 이야기해 지금 김동연 지사를 고소한 상황이다. 하지만 언론은 이에 대해서는 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조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 9일 경기도의회 주무관 A 씨에게 "남자랑 쓰XX 하러 가냐", "스XX은 아닐 테고"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단어는 모두 변태적 성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들이다.

피해 직원은 익명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폭로했고 이후 수사기관은 양 위원장을 조사해 재판에 넘겼다.

양 의원에 대한 다음 기일은 4월 16일에 예정돼 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양 위원장에 대해 '당원권정지 6개월'과 '당직해임'을 결정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