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대신 일했으니 700만원 내놔"…지적능력 낮은 동료 담뱃불로 지진 40대

1심 징역 2년서 2심 징역 3년6월로 형 가중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적 능력이 낮은 동료에게 "대신 일을 했으니 임금을 줘라"고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자 폭행까지 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형을 가중했다.

쉬는 동안 일을 대신 해줬다며 동료 종업원에게 임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여러 차례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상습특수상해, 공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정신 연령이 낮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며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괴롭히고, 상해, 금전적 손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형 가중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5년 2월에서 4월 사이, 경기 안산시의 한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동료인 피해자 B 씨에게 임금 7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너가 쉬는 대신 3개월간 일했으니 임금 7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어깨와 다리 등을 둔기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B 씨 몸에 화상 등을 입히기도 했다.

A 시는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갖고 오라"며 B 씨에게 76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해자는 상당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도 심하게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