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분당 정자교 인도 붕괴' 관련 업자들 무더기 징역·벌금형

허위 결과보고서 작성한 업자들
점검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 이름 넣거나 다른 교량 점검 내용 그대로 복사하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2023.1.24 ⓒ 뉴스1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2023년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인도 붕괴 사고'와 관련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봄메)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혐의를 받는 C 씨와 D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인 4곳에는 3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9~2022년 5월 성남 분당구청이 발주한 68~179개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낙찰받아 '허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교량 안전 점검을 하면서 실제로는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마치 참여한 것처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회사 기술자의 이름을 빌려 넣기도 했다.

또 일부는 다른 교량 점검 내용을 복사해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23년 4월 5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정자교 붕괴' 사고로, 시민 A 씨(당시 40세·여)가 숨지고 B 씨(28)가 크게 다쳤다.

정자교는 1993년 준공된 30년 된 다리로 사고 당시 붕괴한 인도는 교량 준공시 함께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정밀안전점검에서는 붕괴지점을 비롯한 교면 전체에 균열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편 분당구청 공무원들도 지난 2021년 이후 교량 정밀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18일 성남지원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