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역 기업 '시민우선 채용' 개정안 마련
- 유재규 기자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지역 내 기업의 주민 우선 채용을 위해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달 중 제2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역 내 기업의 인력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 고용을 우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 기업의 상시고용 인원 기준을 기존 3명 초과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또 보조금 지원기간을 기존 채용일 기준 3년 이내에서 최초 보조금 지급 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3년 이내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신청기간도 고용 후 6개월 이내에서 고용 후 1년 이내로 확대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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