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인호 전 산림청장 '음주사고' 소환 조사…금주 檢 송치 예정
- 김기현 기자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버스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를 내고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62)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김 전 청장을 소환해 2시간가량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50분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신기사거리에서 버스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은 혐의다.
그는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좌측에서 정상 주행하던 버스와 SUV를 잇따라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김 전 청장 승용차가 급히 달리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시민을 들이받을 뻔한 아찔한 모습도 담겼다.
김 전 청장은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향해 "산림청장"이라며 스스로 공직자 신분을 밝혔다고 한다.
아울러 그는 "정자동에서 차량을 몰기 시작해 1㎞가량 주행했다"는 진술도 덧붙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079%)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이튿날인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권면직 조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버스 승객과 SUV 탑승자 등 피해자 15명 중 전치 2~3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 5명으로부터 진단서를 접수받았다.
김 전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정자동에서 차량을 몰기 시작해 1㎞가량 주행했다"는 기존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청장 소환 조사 내용 등을 최종 검토한 후 이번 주 안으로 그를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현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됐으나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만에 옷을 벗었다.
그는 산림청장 임명 과정에서 현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고위 공직자를 직접 추천받겠다며 개설한 '국민 추천제' 홈페이지에 자신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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