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가 급등에 ‘가짜석유’ 긴급 수사…“불법행위 엄단”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가짜석유·정량미달 집중 단속
-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수급 불균형으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긴급 특별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일부터 20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도내 주유소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고유가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석유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석유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를 통한 석유 판매 등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위반 사업장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도내 불법 주유소를 집중 수사해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회복하고, 도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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