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상해진단위로금' 신설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김기현 기자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각종 재난 및 안전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가운데 '상해진단위로금'을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이다. 재난이나 각종 안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한다.

상해진단위로금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피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전했다.

상해진단위로금은 우선적으로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시는 향후 운영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화상수술비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사망 △상해사망(교통상해제외) 및 후유장해 등 총 18개다.

보험금은 사고를 당한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청구도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하은호 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