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부터 식당·카페 '반려동물 동반' 허용…위생 점검 강화
식품위생법 개정…도내 개·고양이 동반 출입 음식점 87개소
-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식당과 카페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3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경기도가 본격적인 제도 안착과 안전 관리에 나섰다.
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1개 시·군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대한 홍보 및 위생 점검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위생과 안전 기준을 갖춘 희망 업소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
해당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또 주방 등 식품 취급 시설에 동물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동반 출입 가능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의 주의도 요구된다. 현재 동반 출입이 가능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미접종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용객은 방문 전 해당 업소가 동반 가능 업소인지 확인하고, 앱 등을 통해 예방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지난 5일 기준 경기도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총 87곳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달 중 시·군 현장을 방문해 영업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준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싶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철저한 위생·안전 관리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도 전역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